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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별 정책/고용노동부

[고용부] 근로자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규정 등 관계 법령 심의 의결

by 승미새작 2021. 11. 18.

[고용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소관 4개 법령안 심의·의결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고용부 소관 4개 법령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11월 16일 심의·의결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21.11.19.)

근로자에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규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임금명세서 작성·교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1119일부터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인상되고, 부속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준 등이 바뀐다.

 

우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위반행위별 상한액이 인상됐다.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부당휴직정직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부당전직감봉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부당징벌 등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또한 1119일 이후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용자는 기숙사 침실 하나에 8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거주하도록 하면 안 되며, 이미 기숙사를 설치운영 중인 사용자20221118일까지 기숙사 거주 인원에 맞게 기숙사 구조를 바꿔야 한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21.11.19. 및 '22.5.19.)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절차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11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ㅇ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의 신청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 신청서 기재사항: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

       ②긴급신청사유: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통상적인 경우는 30일 전까지 신청)

       ③휴직 종료사유: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또한, ‘22519일부터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됐는데,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

   * 배상명령 미이행 시 1억원 범위 내에서 해당 배상명령액, 그 외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1500만원, 21천만원, 32천만원

     ②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200만원, 2400만원, 3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21.11.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범위 확대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업무 특성상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5개 직종*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당 직종 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 시멘트 운송자, 철강재 운송자, 위험물질 운송자), 소프트웨어기술자

 

  ㅇ 그 결과, 근로자 외에 특고 종사자 중 산안법이 적용되는 직종은 종전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도급인 조정의무 대상 규정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도급인 관계수급인 등작업 혼재 인하여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 등의 업시기·내용 등조정하여야 한다.

 

  ㅇ 시행령에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을 조정해야 하는 위험의 종류를 화재·폭발, 끼임, 충돌, 추락,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전도, 붕괴, 질식·중독8가지로 규정하여 구체화했다.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적정서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전문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건설공사발주자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함에 따라,

 

  ㅇ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가*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3이상 실무경력자,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상향(300만원500만원)됨에 따라,

 

  ㅇ 이에 맞추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는 1100만원, 2200만원, 3차이상 500만원으로,

 

    -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3차이상 모두 500만원으로 과태표 부과기준을 상향했다.

 

  ㅇ 또한, 근로자의 생명보호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 공정안전보고서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제도실효성담보할 수 있게 됐다.

     * (기존) 1100만원, 2250만원, 3차이상 500만원 (개정) 1300만원, 2600만원, 3차이상 1천만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일: '21.11.19.)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11 19부터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보호·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ㅇ 이에,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필수업무 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보호·지원 방안이 담긴 지원계획수립, 시행하게 된다.

 

  ㅇ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전국적 규모의 ·사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ㅇ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재난상황 종료시 지원계획 이행실적을 사후 평가하는 등의 조치도 신설된다.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정책브리핑, 고용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