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소관 4개 법령안 심의·의결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고용부 소관 4개 법령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11월 16일 심의·의결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21.11.19.)
근로자에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규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임금명세서 작성·교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외에도 11월 19일부터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인상되고, 부속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준 등이 바뀐다.
ㅇ 우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위반행위별 상한액이 인상됐다.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부당휴직‧정직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부당전직‧감봉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부당징벌 등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ㅇ 또한 11월 19일 이후 부속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는 사용자는 기숙사 침실 하나에 8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거주하도록 하면 안 되며, 이미 기숙사를 설치‧운영 중인 사용자도 2022년 11월 18일까지 기숙사 거주 인원에 맞게 기숙사 구조를 바꿔야 한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21.11.19. 및 '22.5.19.)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절차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ㅇ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의 신청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 ①신청서 기재사항: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
②긴급신청사유: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통상적인 경우는 30일 전까지 신청)
③휴직 종료사유: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또한, ‘22년 5월 19일부터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됐는데,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
* ①배상명령 미이행 시 1억원 범위 내에서 해당 배상명령액, 그 외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1차 500만원, 2차 1천만원, 3차 2천만원
②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21.11.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범위 확대
□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및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업무 특성상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에 5개 직종*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당 직종 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❶방문판매원, ❷방문점검원, ❸가전제품 수리원, ❹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 시멘트 운송자, 철강재 운송자, 위험물질 운송자), ❺소프트웨어기술자
ㅇ 그 결과, 근로자 외에 특고 종사자 중 산안법이 적용되는 직종은 종전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도급인 조정의무 대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ㅇ 시행령에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을 조정해야 하는 위험의 종류를 “화재·폭발, 끼임, 충돌, 추락,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전도, 붕괴, 질식·중독” 총 8가지로 규정하여 구체화했다.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적정서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전문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함에 따라,
ㅇ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가*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 ❶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❷ 건설안전기술사, ❸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❹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300만원→500만원)됨에 따라,
ㅇ 이에 맞추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이상 500만원으로,
-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2차·3차이상 모두 500만원으로 과태표 부과기준을 상향했다.
ㅇ 또한, 근로자의 생명보호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 (기존) 1차 100만원, 2차 250만원, 3차이상 500만원 →(개정)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이상 1천만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일: '21.11.19.)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보호·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ㅇ 이에,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와 보호·지원 방안이 담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ㅇ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ㅇ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재난상황 종료시 지원계획 이행실적을 사후 평가하는 등의 조치도 신설된다.
□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정책브리핑, 고용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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