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별 정책/방송통신위원회2 [방통위] 휴대전화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 명시한다! [방통위] 휴대전화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 명시한다!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휴대전화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의 상환방식을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알아볼게요. ■ 단말기 할부금 상환 방식...가입신청서·요금청구서에 고지 앞으로 단말기 할부금의 상환 방식이 가입신청서·요금청구서에 명확히 고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2022년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상환 방식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해 이용자가 할부금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 요청이 그간 지속됐.. 2022. 1. 5.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개정,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이번엔 휴대폰 단말기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단말기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방통위는 12월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2021.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