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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증진 등...가맹사업법령 개정!

by 승미새작 2021. 11. 19.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증진 등...가맹사업법령 개정!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해 가맹사업법령이 개정된 것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맹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가 오는 1119일부터 시행된다.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 시행령 제5조의5)

종전 가맹사업법 상으로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시장에서 검증되지 아니한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활동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1개 이상직영점*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

    *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

 

 ㅇ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 사업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더라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예외도 함께 규정했다.

    * (예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시행령 별표 1, 고시 별지서식)

최근에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가맹본부의 온라인* 내지 직영점**을 통한 상품판매 관련 정보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 해당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해당 가맹본부의 판매 상품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평균 운영기간, 연간 평균 매출액

 

 ㅇ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사유로 ·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가맹본부가 이번에 추가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보다 용이하게 작성수 있도록,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예시를 제시했다.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범위 확대

(가맹사업법 제3조제2항)

종전 가맹사업법은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하여는 법 준수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맹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의무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 가맹반환 의무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인 경우 또는② ①번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개정 가맹사업법은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주를 보다 두텁게 보하기 위해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공정위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금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

(시행령 제35조)

종전 시행령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에 한정하여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은 가맹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매출액 정제공, 맹계약서 미보관 행위자체장(서울, 인천, 경기, 부산) 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25월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했다.

 

 

개정 가맹사업법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질·답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www.franchise.ftc.go.kr) 공지사항에 게시

 

 

<출처:  정책브리핑, 공정위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