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증진 등...가맹사업법령 개정!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해 가맹사업법령이 개정된 것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가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 시행령 제5조의5)
□ 종전 가맹사업법 상으로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시장에서 검증되지 아니한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활동할 여지가 있었다.
□ 이에,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
ㅇ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 사업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더라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예외도 함께 규정했다.
* (예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시행령 별표 1, 고시 별지서식)
□ 최근에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가맹본부의 온라인* 내지 직영점**을 통한 상품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 ① 해당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② 해당 가맹본부의 판매 상품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①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② 평균 운영기간, ③ 연간 평균 매출액
ㅇ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 한편 가맹본부가 이번에 추가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보다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예시’를 제시했다.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범위 확대
(가맹사업법 제3조제2항)
□ 종전 가맹사업법은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하여는 법 준수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의무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가맹금 반환 의무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①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인 경우 또는② ①번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개정 가맹사업법은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며,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
(시행령 제35조)
□ 종전 시행령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에 한정하여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도 지자체장(서울, 인천, 경기, 부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ㅇ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2년 5월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했다.
개정 가맹사업법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질의·응답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www.franchise.ftc.go.kr) – 공지사항에 게시
<출처: 정책브리핑, 공정위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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