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촘촘히 지원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촘촘히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 발표 내용을 포스팅해볼게요.

기업들의 선제적인 특허분쟁 예방·대비 지원 강화
ㅇ 기술개발 단계부터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산한다.
그간 소부장 분야 중심으로 지원되던 IP-R&D 전략을 BIG3(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백신 등 핵심 기술분야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쟁예방 특화형 IP-R&D'와 함께, IP-R&D를 지원하고 1년 이후에 R&D 방향을 점검하는 '후속진단 IP-R&D'를 신규 추진하는 한편,
현재 산업부의 기술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반영된 IP-R&D 추진 근거를 중기부 등 타부처 기술개발 사업 규정에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ㅇ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와 영업비밀을 활용한 최적의 기술보호전략을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ㅇ 분쟁위험이 높은 기술분야에 대한 '분쟁위험 경보'를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업계에 제공하고, 소부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분쟁위험 조기진단'도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분쟁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사후 분쟁대응 지원 확대
ㅇ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컨설팅 비용지원 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ㅇ 기업의 특허분쟁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 뿐만 아니라, 중기부의 기술보호 정책보험과 경영안정자금(최대 10억원 대출)지원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ㅇ 전국 25개소의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연계한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설치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ㅇ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해 특허분쟁 정부 지원사업, 국내외 분쟁대응 전문기관 및 서비스 등 각종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주요국의 특허분쟁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ㅇ 특허분쟁 예방·대응 교육컨텐츠를 개발해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 등 기업단체와 협력해 기업경영자(CEO)에 대한 교육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특허분쟁 대응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기관을 '특허분쟁 컨설팅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해 육성하고, 산업부·중기부·특허청의 기업지원 바우처 등을 활용하여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 국내외 지식재산 획득, 선행기술 조사·분석, 지식재산 가치평가, 분쟁대응 컨설팅 등
<출처: 정책브리핑, 특허청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