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교통법 개정,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정지 의무가 부과되네요.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시행은 1년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부처별 정책 > 국토교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부] 건축물 분양제도...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0) | 2022.02.07 |
---|---|
[국토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 증차·준공영제 확대…예산 4.3배 증액 (0) | 2022.02.02 |
[국토부] ‘서울~거제 2시간 50분’ 남북내륙철도 추진…2027년 개통 (0) | 2022.01.17 |
[국토부] 빅데이터 활용, 버스정류장 사각지역·화재취약지역 등 분석 (0) | 2022.01.14 |
[국토부]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4개 혁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적용 (0) | 202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