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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별 정책/국토교통부

[국토부] 도로교통법 개정,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by 승미새작 2022. 2. 3.

[국토부] 도로교통법 개정,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정지 의무가 부과되네요.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시행은 1년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