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부처별 정책/교육부

[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배치 근거 명확화

by 승미새작 2022. 2. 7.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교육부 주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네요.

 

 

 

 

 

▶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도 명확화

 

유치원 내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화하기 위한 용어도 정비된다.

 

교육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학교보건법15조 및 학교급식법7조에 따라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가 배치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돼 왔다.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인 사인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 보건교사(1급·2급)와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배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도 높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