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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별 정책/부처 합동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by 승미새작 2022. 2. 19.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정부에서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등 청년정책을 심의·의결했네요. 

 

 

 

청년일자리 장려금 신설...‘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실태조사 처음 실시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일자리 분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해 6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4만 명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개발 지원 강화 및 AI·바이오 등 신기술·신산업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오는 7월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지 직종을 추가해 사회보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주거분야

 

행복주택 등 청년 임대주택을 54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 간 분할납부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도입할 계획이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사업을 도입한다. 8만명 이상 청년 가구에 저금리의 전·월세 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최대 2.1%, 월세보증금 대출 최대 1.3%)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분야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국가 장학금 및 취업연계 장학금 확대로 서민·중산층 가구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분야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을 18000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적금 등의 신설을 통해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액의 40%(최대 1200만원)를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더해 자산형성 3대 패키지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15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도 신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전국규모 실태 조사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현황 조사를 실시, 가족 돌봄 청년의 전국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해 기존 제도에 연계해 지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신규 제도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 시범사업 실시

 

이를 위해 복지부를 포함,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고 선도 지자체인 서울 서대문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