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문체부에서 미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정비했네요.
창작하신 분들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고시 개정안 18일부터 시행...‘창작 대가’ 지급기준 마련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창작대가제도 개선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계약환경이 바뀜에 따라 현장에 맞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에 미술관, 화랑, 작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 집단면접(FGI)과 공개토론회 등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창작대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가, 전시기관, 법·저작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술창작대가제도개선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개선안을 만들었다.
더불어 공립미술관, 문화재단, 미술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에 반영했다.
│공동창작 표준계약서 추가
미술계에서 ‘콜렉티브, ’팀‘으로 불리던 창작공동체의 공동창작 때 발생하는 창작행위 및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미술품과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공동창작 표준계약서’ 1종을 추가했다.
(창작자 간의 계약서 작성 표준안)
│‘미술 창작대가’ 제도 기준 마련
‘미술 창작대가’는 미술관 등에서 작가비, 참여비, 초대전 참여비 등 다양하게 사용하던 창작대가의 개념과 용어를 통일해 계약당사자가 어떤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창작대가: 전시 참여에 대한 참여비와 기획, 구상, 창작 등 투입되는 행위에 대한 창작사례비로 구분
│ 계약서 명칭 포괄적 수정
이전 고시한 11종도 개정했다. 기존 11종 계약서 명칭은 작가, 미술관 등 주요 사용대상을 규정했으나, 같은 계약 소요가 있는 비영리전시공간, 화랑 등에서 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인식 해소를 위해 판매, 전시 등 계약서의 용도와 유형에 따라 계약서 명칭을 수정했다.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 추가
비대면 미술작품 유통과 전시가 활성화됨에 따라 작가와 화랑, 전시기관이 온라인 전시에서 계약 고려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
│ 계약서 다양한 조항 추가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품 등 디지털 미술작품을 생성하고 관리할 때 유의할 부분을 계약서로 표시해 작가와 유통, 전시기관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규정, 성희롱 피해구제조치 확대를 위한 규정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했다.
문체부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을 통해 다음 달 중 새롭게 정비된 표준계약서와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배포하고 현장과 온라인 교육 등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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