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비용 지원을 위한 신청이 시작되었네요.
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신청('22.3.21.~12.16)
고용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 예정)
-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비용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지원
│ 신청할 곳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부 누리집 참조
│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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