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요즘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병역의무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역 감면해 주는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 같아 알려드려요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① 가족의 부양비
② 재산액
③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처분되어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
① 부양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 기준
- 용어의 정의
● 부양의무자: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 피부양자: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 자활가능자: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 부양비: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 부양비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② 재산액: 2022년 재산액 기준 8,630만 원 이하
- 재산액: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세금, 월세 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
- 재산의 범위
● 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 보증금
●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 주식, 채권, 가상 자산 등
③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 2022년 월수입액 기준
¶ 신청 대상/방법 등
- 신청대상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 중인 사람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 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 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신청시기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인 자 : 연제든지 신청 가능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 가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 상담 및 제출 관서: 자세한 사항은 지방 병무(지) 청 생계 업무 담당 부서
- 세부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 안내 > 병역 감면 참조
※ 관련 규정: 병무청 훈령 제1819호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병무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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