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이번엔 공무원의 공무 관련 질병 등에 대한 보상에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된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하기 위함이다.
○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 현재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인사혁신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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