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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별 정책/교육부

[교육부] 범부처 협력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 수립!

by 승미새작 2021. 12. 17.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수립된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19 지속으로 학생의 신체·심리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학생 대상 폭력이 ·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그간의 정책과 사안을 분석하여 전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위기 학생 중심 통합적 대응 강화라는 방향을 수립하고, 감지보호조치예방협력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 [감지] 폭력 피해 위기 학생 조기 발견·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학생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 즉시 감지하여 지원(신고·대응)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을 구축한다(~2022).

 

 

성폭력·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관계기관 정보공유 강화하고, 학교체육시설 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지속 확대하며,

 

·사대 학생 멘토링 사업과 교사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등을 활용하여 학생 자살징후 조기발견·개입 역량을 강화한다.

 

■  [보호] 피해학생 중심 보호체계를 내실화한다.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하고,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자·신고자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개정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개발·보급(2022~)

** 예시: 학교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정보, 자살위험 학생 정보 등

 

교내외 구성원* 다양한 기관**과 연계맞춤형 보호·상담·치유를 제공함으로써 피해학생·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 보드미(피해학생 적응 지원), 모두미(집단상담), 나누미(사례공유) 운영 등

** (Wee)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또한, 학교폭력 인지 시점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보호·지원 모형을 개발하고(~2022.상반기),

 

 

분리보호 중인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호*자살위기 학생 조기 개입·치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가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개정 필요시 보호시설 인근 학교에서 학습 지원 제공 등

** 위기문자상담망(‘다들어줄개’) 24시간 운영, 전문의 심리지원단 구성, 치료비 지원 등

 

■  [조치]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대응을 강화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조치(8)에 대해서는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중간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학생부 기재가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중등교육법 시행규칙개정).

 

4~6호 사안은 담임교사상담교사·전문가등을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학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 교육이수 의무화

 

사안처리 담당 교원 보호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2023), 수업 경감, 법률지원 등을 통해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에 학교폭력 신고, 심의요청(자체해결), 조치결정 등의 과정을 지원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구축·개통(2023.9월 예정)

 

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조치**도 정비한다.

 

* 성범죄·아동학대 교원 직위해제 근거 마련(2021.12.25.교육공무원법시행),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강화 등

**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적용 확대 등

 

■ [예방] 학생 참여·체험형, 맞춤형 예방교육·활동을 활성화한다.

 

체험·참여형 예방교육*학생 주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 통해 또래집단이 적극적 방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기반 체험·놀이 활동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 교육

 

학생·교사·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학교 양성평등교육 지침(2022.하반기)을 통해 교육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활동을 내실화*한다.

 

* (학생선수) 학기당 1, 회당 1시간 이상의 스포츠 인권교육 의무화(운동부지도자) 연수과정에 폭력 예방 교육 포함 및 2년 주기 재교육 의무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중심으로 범국민 참여형 나우(나에서 우리로) 캠페인*을 추진하여 사회 내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한다.

 

* 생명사랑 릴레이·챌린지 이벤트, 공모전,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  [협력] 학교-지역-관계기관 등 전 사회적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지원)학교경찰(SPO)* 정례협의회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사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확대 배치도 함께 추진할 예정

 

사안 조사·피해학생 지원 등 성폭력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학생선수 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구축하고,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아동·청소년 안전 관련 통계**를 정비한다.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지원),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 (2021. 하반기) 실무협의체 구축 방안 마련 (2022. 상반기) 정례 운영 실시

 

** 예시: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문항 개선 검토 (교육부) 학교폭력 및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 문항 개선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중 범죄피해 청소년 관련 통계 내실화 등

 

 

 

 

<출처: 정책브리핑, 교육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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