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수립된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에 대해 알아볼게요.

□ 코로나19 지속으로 학생의 신체·심리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학생 대상 폭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이에, 그간의 정책과 사안을 분석하여 “전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위기 학생 중심 통합적 대응 강화”라는 방향을 수립하고, 감지–보호–조치–예방–협력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 [감지] 폭력 피해 위기 학생 조기 발견·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 학생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 즉시 감지하여 지원(신고·대응)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을 구축한다(~2022년).
◦ 성폭력·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관계기관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학교체육시설 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지속 확대하며,
◦ 교·사대 학생 멘토링 사업과 교사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등을 활용하여 학생 자살징후 조기발견·개입 역량을 강화한다.
■ [보호] 피해학생 중심 보호체계를 내실화한다.
◦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자·신고자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개발·보급(2022~)
** 예시: 학교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정보, 자살위험 학생 정보 등
◦ 교내외 구성원* 및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보호·상담·치유를 제공함으로써 피해학생·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 보드미(피해학생 적응 지원), 모두미(집단상담), 나누미(사례공유) 운영 등
** 위(Wee)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 또한, 학교폭력 인지 시점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보호·지원 모형을 개발하고(~2022.상반기),
◦ 분리보호 중인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호*와 자살위기 학생 조기 개입·치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가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시 보호시설 인근 학교에서 학습 지원 제공 등
** 위기문자상담망(‘다들어줄개’) 24시간 운영, 전문의 심리지원단 구성, 치료비 지원 등
■ [조치]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대응을 강화한다.
◦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조치(8호)에 대해서는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중간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학생부 기재가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 4~6호 사안은 담임교사‧상담교사·전문가등을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학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 의무화
◦ 사안처리 담당 교원 보호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2023년), 수업 경감, 법률지원 등을 통해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에 학교폭력 신고, 심의요청(자체해결), 조치결정 등의 과정을 지원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 구축·개통(2023.9월 예정)
◦ 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조치**도 정비한다.
* 성범죄·아동학대 교원 직위해제 근거 마련(2021.12.25.자 「교육공무원법」 시행),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강화 등
**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등
■ [예방] 학생 참여·체험형, 맞춤형 예방교육·활동을 활성화한다.
◦ 체험·참여형 예방교육*과 학생 주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또래집단이 적극적 방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기반 체험·놀이 활동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 교육
◦ 학생·교사·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학교 양성평등교육 지침(2022.하반기)을 통해 교육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활동을 내실화*한다.
* (학생선수) 학기당 1회, 회당 1시간 이상의 스포츠 인권교육 의무화(운동부지도자) 연수과정에 폭력 예방 교육 포함 및 2년 주기 재교육 의무화
◦ 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중심으로 범국민 참여형 ‘나우(나에서 우리로) 캠페인*’을 추진하여 사회 내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한다.
* 생명사랑 릴레이·챌린지 이벤트, 공모전,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 [협력] 학교-지역-관계기관 등 전 사회적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학교–경찰(SPO)* 정례협의회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사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확대 배치도 함께 추진할 예정
◦ 사안 조사·피해학생 지원 등 성폭력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 또한, 학생선수 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아동·청소년 안전 관련 통계**를 정비한다.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지원)청,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 (2021. 하반기) 실무협의체 구축 방안 마련 → (2022. 상반기) 정례 운영 실시
** 예시: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문항 개선 검토 ▴(교육부) 학교폭력 및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 문항 개선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중 범죄피해 청소년 관련 통계 내실화 등
<출처: 정책브리핑, 교육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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