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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별 정책/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추가 경감!

by 승미새작 2021. 12. 21.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경감해준다고 합니다. 알아볼게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담 감소를 위한 산재보험료 추가 경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11.23.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조치의 일환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 손실보상 대상)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2개월분 최대 10만원 한도) 경감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조치 한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