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1 [기재부] 종부세 부담 던다....상속주택, 소유주택 수에서 최대 3년간 제외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기재부에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네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 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발표...어린이집·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등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 때 상속주택은 지역에 따라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과 혈연집단인 종중(宗中) 등이 보유한 주택은 공공주택처럼 종부세 혜택을 주고 문화재·어린이집 등은 종부세 합상 대상에서 뺀다. 또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5년 만에 조정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한편 올해부터 임신·출산을 위해 지출한 난임 시술 의료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30%로 늘리기로 했으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막걸리·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은 높인다. 기.. 2022.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