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1 [복지부] 회사 체납 국민연금 보험료, 10년 지나도 납부 가능 [복지부] 회사 체납 국민연금 보험료, 10년 지나도 납부 가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근로자 연금수급권 강화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앞으로 사업장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 기한이 10년을 지나도 근로자가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 받는다. 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개정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 2021.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