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1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의 공제요건 완화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 (공제대상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6의3 개정(’21.11.9.)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되며,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 (.. 2021.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