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행1 도로교통법, 4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도로교통법'이 4월20일부터 개정·시행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있는 대상 확대 ▶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기준 확대 1.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법'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지정 가능, 4.20.~) *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 시 자동차 등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2022.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