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1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 ‘검체 채취일부터 7일’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부터 변경되는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에 대해 알아 볼게요. ▶접촉자 중에서는 미접종 동거인·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격리 오늘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 및 예방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8일 이같이 안내했다. 관리 기준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지금까지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 2022.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