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1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추가 경감!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경감해준다고 합니다. 알아볼게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담 감소를 위한 산재보험료 추가 경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21.11.23.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조치의 일환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 손실보상 대상)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 지원내용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2021.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