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정1 [국토부]전동킥보드 사고 나면 보행자 등 제3자도 피해보상 가능! [국토부]전동킥보드 사고 나면 보행자 등 제3자도 피해보상 가능! 안녕하세요 승미새작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포스팅을 올려볼까 합니다. 요즘 길을 걷다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주차된 킥보드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국토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고 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니 이용자 및 보행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전동킥보드 등 PM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국토부 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 2021.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