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1 [인사처]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공무 상 재해 보상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원이 부상·질병·사망하는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보상 근거 법적 보장 인사혁신처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인사처 예규에 명시된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해 적합한 보상·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한다. 2022.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