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1 [고용부]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고용부]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고 하네요. ■ 가족돌봄·본인건강·학업 등 경우...사업주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지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근로자는 해당 사유에 부합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 2021.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