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1 [해수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 과태료 가중 부과 [해수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 과태료 가중 부과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요즘 수산물 먹거리 원산지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 3차 위반 시 3배...위반이력 관리 기간 2년으로 확대 해수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강화 앞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전까지는 반복해 적발될 경.. 2022.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