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1 [고용부] 임신 근로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계 법령 개정 [고용부] 임신 근로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계법령 개정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고용부에서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 * (제19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ㅇ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하여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2021.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