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1 [복지부] 응급의료인력 등 확보를 위한 법령안 개정 의결! [복지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1.)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인력 등 확보가 필요한 행사 범위 등의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 응급의료인력 등 확보가 필요한 행사 범위,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 제한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횟수를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인력 등을 확보해야 하는 대규모 행사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 2021.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