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준비기간1 [산자부] 28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화 [산자부] 28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화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내용 알아볼게요.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신축 5%·구축 2% 대기업 등 ‘의무구매 목표제’…수소충전소 임대료 감면 확대 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 2022.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