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1 [고용부]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22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 통상임금 80% - 한부모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 통상임금 80% ♣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2022.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