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법1 [보훈처]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확대! [국가보훈처]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확대!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특별고용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 제대군인법 개정 시행 앞으로 10년 이상 군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보훈특별고용의 기회가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특별고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 후 3년 이내 1회에 한했던 보훈특별고용 기회.. 2021.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