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2 [국세청]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2022년에 바뀌는 세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9억 원 → 12억 원 ( '21.12.8부터 시행)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20% →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 →20%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23.1.1.부터 시행) ■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5년 → 10년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 4천억 원 미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2.7.1.발급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은닉재산 신.. 2021. 12. 25.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의 공제요건 완화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 (공제대상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6의3 개정(’21.11.9.)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되며,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 (.. 2021.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