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전자예외확인서1 24일부터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도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24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 판정자도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도…예외확인서 발급받아야 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의 예외범위 확대에 대해 다시한번 안내를 했다. 이어 “24일부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쿠브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발급 업데이트로 들어가셔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과성.. 2022.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