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1 [공정위] 5대 공연장, 방역 조치로 공연 취소 시 대관료 전액 반환! [공정위] 5대 공연장, 방역 조치로 공연 취소 시 대관료 전액 반환!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방역 조치로 인한 공연 중지 시 기획자 등 대관자에게 대관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계약금 내리고 위약금도 줄여 내년 1월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공연이 중지되면 공연장 사업자는 공연 기획자 등 대관자에 대관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공연장을 대관한 뒤 계약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도 해지 시점에 따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정위는 13일 예술의 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 2021.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