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정보1 [농림부] 계란 껍데기 10자리 표시정보로 일원화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농림부에서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 25일부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앞으로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된다. 이는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완화환 규제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 2022.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