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1 [교육부] 입학사정관 취업 등 제한 위반 제재 근거 마련! [교육부] 입학사정관 취업 등 제한 위반 제재 근거 마련!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입학사정관이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 포스팅해 볼게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2012. 1. 26. 시행 ㅇ 그러나 현행법은 취업 등 제한을 위반.. 2021.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