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1 [해수부] 우리나라 해기사 면허 인정국가 더 늘어난다!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이번엔 그리스와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 협약 소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 41개 국가에서 우리나라 해기면허 인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10일(금) 그리스 해양도서부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그리스와의 협약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41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되었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약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협약을 의미한다. 협약 체결로 양국은 해기면허를 비롯하여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서로 인정 하게 된다... 2021.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