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1 [환경부] 6월 10일부터 1회용컵에 음료 구매하면 보증금 300원 낸다 [환경부] 6월 10일부터 1회용컵에 음료 구매하면 보증금 300원 낸다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6월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 ‘1회용컵 보증금제’ 입법예고…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에 적용 구매한 해당 컵 돌려주면 보증금 다시 받아…방치된 컵 돌려줘도 환급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 2022.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