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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별 정책/국토교통부

[국토부] 민 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크게 강화!

by 승미새작 2021. 11. 15.

[국토부]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국토부에서 최근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 이윤을 상한 설정 제도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나,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공공의 출자비율이 50% 초과하는 민·관공동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개발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

도시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상향과 감면사업 축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민·관공동사업 시 준수해야 할 사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정

토지 수용방식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민·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정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직접사용하는 경우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허용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출자 범위 내로 사용을 제한한다.

 

임대주택 용지의 계획 수립과 변경 절차를 강화

임대주택 의무비율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을 축소하고, 분양주택 용지에 대한 변경 절차도 강화한다.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

지정권자의 협의·보고 사업 확대 및 지정권자에 대한 검사 및 시정조치 권한 부여

현재는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취지에서 지정권자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자체장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여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고용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