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권한 위임
-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 마련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소식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30.)...12월 9일부터 시행
♣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26조)
♣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행령 제17조)
♣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6조)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 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하였다.
(시행령 별표1)
<출처: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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