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아기 집중투자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영아기 집중투자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복지부 24개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 영아수당 : 2022.1.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 원(2022년 30만 원 → ’25년 50만 원 ) 추가 지급(아이돌봄·보육료 바우처로도 수급 가능)
○ 더불어, 내년부터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시스템 개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확대 적용을 받는 아동수당 수급권자(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4월 지급 시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첫만남이용권 : 2022.1.1.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으로,
○ 차상위 초과 가구의 청년도 적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22년도부터 신규로 도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중위가구소득 50%~100% 가구(‘22년도 4인가구 기준 3,072만원~6145만원)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급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이 보호종료 전후에 충분한 자립지원을 받으며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 남성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으로,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존에 조회가 가능하던 국민연금 및 개인·퇴직연금 외에 직역연금·농지연금 등의 정보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후견인 지정 관련 법원의 허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금융계좌 개설, 이동통신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이용 등 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임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 설치하게 되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응급환자 이송 시 중증도, 지역이송체계 등을 고려토록 하여 이송의 적절성을 높이고,
- 응급의료기관이 중증환자는 적극 수용하고, 경증환자는 재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적정 이용체계를 정비하였다.
○ 또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자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필수적으로 부착하는 등 응급 장비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대상으로, 기존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외 노인복지관을 추가하여 주요 정책 수요자인 고령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 (전자문서 포함)
** (연명의료)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한편, 원료용 혈액의 공급 가격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혈액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등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지원정책의 대상에 기증 희망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에 대한 추모·예우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다.
○ 또한, 장기 기증자 또는 그 가족 및 유족과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의 교류 활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 이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10개의 개정안 함께 통과
○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복지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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