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 공공주택 품은 철도역사 짓는다
- 신안산선 영등포역, GTX-C 창동역 등 8곳 복합개발로 약 1천호 공급 -
- 신규 민자‧광역철도 복합개발 의무화로 철도요금 인하, 운영비 절감 -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지역의 산업·교통현황 등 특성을 고려한 특화형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보에 대해 알아볼게요.

□ 정부가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서울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는 신안산선‧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서울주택공사(이하 SH)‧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 복합개발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ㅇ 서울 등 도심은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시범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25년 개통 예정)과 설계 이전 단계인 GTX-C(’27년 개통 예정) 노선을 활용하여 총 8개 역사에 최대 1천호를 공급하며, 철도노선‧역사 등의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25~’26년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ㅇ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 등에 약 500호를 공급 예정인 신안산선은 개통준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SH 등과 함께 공공주택의 주거공간 배치, 커뮤니티 공간 등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영등포 역사는 기존 2층 규모의 철도출입구에 구조보강을 통해 8개층을 증축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1호선·KTX 등 우수한 교통망을 통한 출퇴근 편의를 고려하여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 한양대(에리카캠퍼스) 역사는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예정부지에 추가 출입구 설치를 협의 중이며 출입구 설치 시 240명 수용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한양대 재학생 외에도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에게도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ㅇ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 등에 약 500호 공급 예정인 GTX-C는 현재 설계 이전 단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공급 규모와 컨셉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예로 GTX-C 창동역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통해 창동역과 연결된 건물 상부에 창동 아레나 등 인근의 문화‧예술 시설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문화창업) 주택을 조성하여 청년 문화창업인 및 업계관계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 복합개발 확대
□ 정부는 도심 내 새로운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 단기적으로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22년 말 착공 예정인 GTX-C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ㅇ GTX-B, 대장홍대선 등 예비타당성(민자적격성) 조사 등이 완료되어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는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 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제3자 제안 공고문,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등에 포함할 예정이다.
□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한다.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하도록 ‘(가칭)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에 반영(‘22년)한다.
ㅇ 지난 8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결정 단계부터 주택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하여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 추가로, 3시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철도‧도로)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운영 지원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고,
ㅇ 가점을 부여받아 공급받은 택지에 주택을 공급하여 발생하는 분양‧임대수입은 지원계획에 제시된 대로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 광역교통망 이용객 및 지자체의 편익으로 환원한다.
□ 향후 속도감 있는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철도건설법」등 법령개정에 착수하고, 광역‧민자 철도사업은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22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ㅇ 동시에, ’22년 1월부터 신안산선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확정,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
<출처: 정책브리핑, 국토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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