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1 [인사혁신처] 직장 내 괴롭힘 공무상 재해, 법으로 보장!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이번엔 공무원의 공무 관련 질병 등에 대한 보상에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된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하기 위함이다. ○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 2021.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