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1 아동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법무부·행안부·복지부] 아도·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지자체 친권자 사망신고 때 미성년자녀 선제적 확인 및 맞춤형 지원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소식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함 ** 민법상 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되는.. 2021.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