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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별 정책/부처 합동

아동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by 승미새작 2021. 12. 5.

[법무부·행안부·복지부] 아도·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지자체 친권자 사망신고 때 미성년자녀 선제적 확인 및 맞춤형 지원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소식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함

** 민법상 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

 

이에 따라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내에 한정승인·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여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80명이 개인파산 신청(대법원 통계)

 

미성년자가 상속관련 법률지식을 알지 못하여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상속을 받게 되는 미성년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필요하나,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법률 개정 전에도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법률지원을 하는 체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아래와 같은 민법개정안이 국회 계류중

 

 

 

■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 체계 구축

 

♣ 법률지원 기본 방향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 체계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 집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친권자 사망신고 시 법률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확인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고,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담부서를 통한 미성년자들의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개시합니다.

 

♣ 법률지원 대상자

 

친권자 사망 후, 유족이 미성년자만 있고, 미성년자에게 친권자(후견인 포함)가 더 이상 없는 경우, 유족 중 친권자도 있으나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별거 중(민등록과 달리 실제 별거 중인 경우 포함)인 경우로 미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족 중 친권자도 있고,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동거 중이나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등을 각 대상자로 하여 지자체와 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여 법률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 유형

 

 

♣ 법률지원 절차

 

법률지원은 지자체 민원·행정부서, 복지부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세 기관 간의 연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지자체 민원·행정부서에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원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별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등을 통하여 유족 중 률지원 대상 미성년자가 존재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상자를 복지부서로 연계합니다.

- 이때,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는 가능한 한 폭넓게 판단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전달받은 지자체 복지부서에서는 대상자를 상담한 ,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직접 법률지원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도와 위기 아동·청소년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미성년 상속인에게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파악하여 연계·제공하겠습니다.

 

이후 법률지원서비스를 신청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의 유형별로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 법률지원 체계 개관 >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 내용

 

♣ 공단 법률지원단 내 법률복지팀 신설

 

공단은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을 돕기 위하여 본부 내 법률지원단에 법률복지팀*을 신설하여 각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에 특화된 법률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연락처 : 054)810-1093, 팩스 : 0505-057-6693, 이메일 : zpilqa42@klac.or.kr

 

본부 내 법률복지팀에서는 대상사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개별사건들은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하여 법률지원을 진행할 것입니다.

 

♣ 법률 서비스 제공

 

각 개별사건이 배정된 지부·출장소는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에게 상속 신고, 후견인 선임 및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구조 대상자 유형별 법률구조 내용

 

 

 

 

 

<출처:  정책브리핑, 법무부 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