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1 [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배치 근거 명확화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교육부 주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네요. ▶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도 명확화 유치원 내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화하기 위한 용어도 정비된다. 교육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가 배치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돼 왔다.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 2022.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