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보육1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권한 위임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권한 위임 -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 마련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소식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30.)...12월 9일부터 시행 ♣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26조) ♣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행령 제17조) .. 2021.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