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방법1 [고용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 [고용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비용 지원을 위한 신청이 시작되었네요. 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신청('22.3.21.~12.16) 고용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 예정) -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비용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지원.. 2022.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