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의무1 [국토부] 도로교통법 개정,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국토부] 도로교통법 개정,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정지 의무가 부과되네요.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시행은 1년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 2022.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