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1 [문체부]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개정...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문체부에서 미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정비했네요. 창작하신 분들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고시 개정안 18일부터 시행...‘창작 대가’ 지급기준 마련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창작대가제도 개선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계약환경이 바뀜에 따라 현장에 맞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에 미술관, 화랑, 작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계 분야별 전문.. 2022.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