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양식1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증진 등...가맹사업법령 개정!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증진 등...가맹사업법령 개정!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해 가맹사업법령이 개정된 것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가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 시행령 제5조의5) □ 종전 가맹사업법 상으로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시장에서 검증되지 아니한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활동할 여지가 있었다. □ 이에,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 2021.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