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부처별 정책/교육부

[교육부]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by 승미새작 2021. 11. 26.

[교육부]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대학생 국가장학금 정보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 이하 ‘재단’)은 11월 24일(수) 9시부터 12월 30일(목) 18시까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20221)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2 30()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202112 10() 18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하고,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2022년도부터는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하여 학자금 지원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내년부터 정부안을 기준으로 학자금지원 5~6구간은 연 39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높이고,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에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인적 공제 총액(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원씩 공제)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1,080원인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셋째넷째 각 40원씩(80) 공제한 최종 소득인정액(1,000)으로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다만,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고, 학업환경을 고려하여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13구간 학생은 C학점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까지 신청 가능

 

학자금지원구간이 9구간 이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에는 국가장학금 유형을 개선*하고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2022학년도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통해 세부 내용을 결정할 예정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2년 1월 4일(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해야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서류 제출의 필요 여부는 신청 2~3일 후 자 메시지* 신청자에 알릴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 안내,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 국가장학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교육부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