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3 [해수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 과태료 가중 부과 [해수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 과태료 가중 부과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요즘 수산물 먹거리 원산지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 3차 위반 시 3배...위반이력 관리 기간 2년으로 확대 해수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강화 앞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전까지는 반복해 적발될 경.. 2022. 3. 14.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증진 등...가맹사업법령 개정!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증진 등...가맹사업법령 개정!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해 가맹사업법령이 개정된 것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가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 시행령 제5조의5) □ 종전 가맹사업법 상으로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시장에서 검증되지 아니한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활동할 여지가 있었다. □ 이에,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 2021. 11. 19. [고용부] 근로자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규정 등 관계 법령 심의 의결 [고용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소관 4개 법령안 심의·의결 안녕하세요. 승미새작입니다. 오늘은 고용부 소관 4개 법령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11월 16일 심의·의결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21.11.19.) 근로자에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규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임금명세서 작성·교.. 2021. 11. 18. 이전 1 다음